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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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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상해 부위 사진, 주변인의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