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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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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 소송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신사, 은행 계좌 등을 조회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예: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