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양동 이혼변호사추천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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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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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부정행위) 자체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서는 증거 자료 중 하나일 뿐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 진술서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혼 등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이 상실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